공지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1-03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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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의뢰기한 및 협찬고지 준수 관련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1월 15일부로 아래와 같이 GOAD 개편 적용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광고 의뢰기한 준수

- (지적사항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2*에서 규정한 의뢰기한을 미준수하여 광고 시작일 이후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하는 사례 개선 요망

 

정부광고주는 국내 광고는 광고시행일 7일 전까지해외 광고는 광고시행일 15일 전까지 의뢰해야 하며긴급하거나 문체부장관(언론재단)에 사전 협의한 경우 광고시작일 전날까지 의뢰 가능 (※ 법상 당일 의뢰 불가)

 

- (개편내용광고 시작일 당일 이후 정부광고 요청서 제출 · 접수기능 차단

- (적용시기) 2025. 1. 15.()

 

2. 협찬고지 관리 강화

- (지적사항정부광고법 제9*에 따라 기사형광고 등 홍보매체 협찬 진행 시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하는 바협찬고지 관리 체계 강화 요망

 

정부광고주는 원칙적으로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으나협찬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개편내용정부광고 요청서상 의뢰유형에 일반광고’ 외 협찬광고’ 구분 별도 신설정부광고 요청서 제출시 협찬고지 미이행 시 검수 및 청구 불가함’ 안내 필수 확인 절차 추가

- (적용시기) 2025. 1. 15.()

 

※ 상기사항 관련 상세 안내를 포함한 정부광고 업무편람」 개정 ·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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