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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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1-03
- 수정자 : 관리자
- 수정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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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의뢰기한 및 협찬고지 준수 관련 국회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1월 15일부로 아래와 같이 GOAD 개편 적용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광고 의뢰기한 준수
- (지적사항)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뢰기한을 미준수하여 광고 시작일 이후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하는 사례 개선 요망
* 정부광고주는 국내 광고는 광고시행일 7일 전까지, 해외 광고는 광고시행일 15일 전까지 의뢰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문체부장관(언론재단)에 사전 협의한 경우 광고시작일 전날까지 의뢰 가능 (※ 법상 당일 의뢰 불가)
- (개편내용) 광고 시작일 당일 이후 정부광고 요청서 제출 · 접수기능 차단
- (적용시기) 2025. 1. 15.(수)
2. 협찬고지 관리 강화
- (지적사항) 정부광고법 제9조*에 따라 기사형광고 등 홍보매체 협찬 진행 시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하는 바, 협찬고지 관리 체계 강화 요망
* 정부광고주는 원칙적으로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으나, 협찬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개편내용) △정부광고 요청서상 ‘의뢰유형’에 ‘일반광고’ 외 ‘협찬광고’ 구분 별도 신설, △정부광고 요청서 제출시 ‘협찬고지 미이행 시 검수 및 청구 불가함’ 안내 필수 확인 절차 추가
- (적용시기) 2025. 1. 15.(수)
※ 상기사항 관련 상세 안내를 포함한 「정부광고 업무편람」 개정 · 배포 예정